꺼비노트 · 임대주택 유형 소개
통합공공임대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는 임대주택
이 페이지는 사전 안내용 정리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령 /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
기준일 표기는 출시 전 최종 고정 예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한부모 등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뉨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우선공급 100% 이하, 일반공급 150% 이하 (신혼 맞벌이는 +30%p 우대) |
| 자산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급 방식별로 여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비고 |
|---|---|---|
|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등 특례 계층 포함, 계층별 조건 우선 |
|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신혼·고령자 등, 신혼 맞벌이 +30%p 우대 |
자주 헷갈리는 것
- 다른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쓰는데, 통합공공만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퍼센트 숫자만 보고 비교하면 틀려요
- 청년은 소득을 세대가 아니라 본인만 보는 등, 계층별로 검증 범위에 예외가 많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는 매년 바뀌므로, 진단에서는 구간(해당할 듯/초과할 듯)으로만 안내합니다
다른 유형도 살펴보기
영구임대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국민임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계층별 임대주택
공공임대(분양전환형)
일정 기간 살다가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
청년 매입임대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신혼부부에게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전세형)
소득 기준이 높은 전세형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매입임대
든든전세주택
시세 90% 이하 전세형, 소득·자산 기준 없음
현재 모집 중인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와 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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