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비노트 · 임대주택 유형 소개
청년 매입임대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
이 페이지는 사전 안내용 정리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령 /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
기준일 표기는 출시 전 최종 고정 예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만 19~39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본인 무주택) |
| 소득·자산 | 순위별로 다름 — 아래 표 참고 |
| 특징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본인 기준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구조 |
순위별로 여기가 다릅니다
| 순위 | 핵심 조건 | 소득·자산 기준 |
|---|---|---|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구, 차상위 가구의 청년 | 해당 자격 기준 |
| 2순위 | 본인 + 부모 합산으로 판단 | 소득 100% 이하, 자산 국민임대 기준 (총자산 3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
| 3순위 | 본인만으로 판단 | 소득 100% 이하, 자산 3순위 전용 기준 (총자산 2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
자주 헷갈리는 것
- 결혼한 청년은 청년 매입임대 대상이 아닙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를 봐야 해요
-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순위에서 부모 소득 때문에 초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3순위(본인 기준)로 다시 볼 수 있어요
- 대학생·취준생도 들어갑니다. 취준생은 졸업·중퇴 후 기간 요건이 있어요
현재 모집 중인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와 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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