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비노트 · 임대주택 유형 소개
공공임대(분양전환형)
일정 기간 살다가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이 페이지는 사전 안내용 정리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LH 임대가이드 공공임대 / 공공주택 특별법령.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가입자 |
| 특징 |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 받아 내 집이 될 수 있는 구조 |
| 핵심 | 소득보다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을 먼저 봅니다 |
면적별로 여기가 다릅니다
| 구분 | 핵심 조건 |
|---|---|
| 전용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 가입 기간·납입 횟수가 순서를 가릅니다 |
| 전용 85㎡ 초과 | 만 19세 이상이며 입주자저축 가입자 (세부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요) |
| 소득·자산 |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공급과 분양전환 시점에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분양전환형 자산 기준 36,200만원 사례) |
자주 헷갈리는 것
- 모든 공공임대가 분양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분양전환형(5년·10년)과 50년 공공임대는 달라요
-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할 때가 아니라 분양전환 시점에 정해져요. 미리 확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소득이 높아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와 무주택이 먼저예요
- 임대 기간 중에도 무주택 등 자격 유지 조건이 있어요
현재 모집 중인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LH 임대가이드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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