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비노트 · 임대주택 유형 소개
영구임대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이 페이지는 사전 안내용 정리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령 /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
기준일 표기는 출시 전 최종 고정 예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격 유형별 공급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가 기본 (자격 유형에 따라 50% 이하 구간 있음, 1인 90%·2인 80%로 보는 경우 있음) |
| 자산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자격 유형별로 여기가 다릅니다
| 구분 | 핵심 |
|---|---|
|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출발점 — 소득 구간을 따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그 밖의 자격 유형 | 국가유공자, 한부모 등 유형별로 정해진 자격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 일반 | 남은 물량에 한해 소득 기준 구간으로 판단 |
자주 헷갈리는 것
- 영구임대는 “소득이 낮으면”이 아니라 자격 유형이 먼저입니다. 수급 자격 여부가 갈림길이에요
- 자산 기준이 다른 유형보다 낮습니다(24,500만원). 국민임대 기준(34,500만원)과 헷갈리지 마세요
- 자동차 가액 기준은 전 유형 공통으로 4,542만원입니다
현재 모집 중인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와 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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