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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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비노트 · 임대주택 유형 소개

청년 매입임대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

이 페이지는 사전 안내용 정리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령 /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
기준일 표기는 출시 전 최종 고정 예정.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만 19~39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본인 무주택)
소득·자산순위별로 다름 — 아래 표 참고
특징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본인 기준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구조

순위별로 여기가 다릅니다

순위핵심 조건소득·자산 기준
1순위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구, 차상위 가구의 청년해당 자격 기준
2순위본인 + 부모 합산으로 판단소득 100% 이하, 자산 국민임대 기준 (총자산 3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3순위본인만으로 판단소득 100% 이하, 자산 3순위 전용 기준 (총자산 2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자주 헷갈리는 것

  • 결혼한 청년은 청년 매입임대 대상이 아닙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를 봐야 해요
  •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순위에서 부모 소득 때문에 초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3순위(본인 기준)로 다시 볼 수 있어요
  • 대학생·취준생도 들어갑니다. 취준생은 졸업·중퇴 후 기간 요건이 있어요
내가 되는지 확인하기 →

현재 모집 중인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와 임대가이드.
이 사이트는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닌 개인 정리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