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비노트 · 임대주택 유형 소개
청년 매입임대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
이 페이지는 사전 안내용 정리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령 /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
기준일 표기는 출시 전 최종 고정 예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만 19~39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본인 무주택) |
| 소득·자산 | 순위별로 다름 — 아래 표 참고 |
| 특징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본인 기준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구조 |
순위별로 여기가 다릅니다
| 순위 | 핵심 조건 | 소득·자산 기준 |
|---|---|---|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구, 차상위 가구의 청년 | 해당 자격 기준 |
| 2순위 | 본인 + 부모 합산으로 판단 | 소득 100% 이하, 자산 국민임대 기준 (총자산 3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
| 3순위 | 본인만으로 판단 | 소득 100% 이하, 자산 3순위 전용 기준 (총자산 2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
자주 헷갈리는 것
- 결혼한 청년은 청년 매입임대 대상이 아닙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를 봐야 해요
-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순위에서 부모 소득 때문에 초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3순위(본인 기준)로 다시 볼 수 있어요
- 대학생·취준생도 들어갑니다. 취준생은 졸업·중퇴 후 기간 요건이 있어요
다른 유형도 살펴보기
영구임대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국민임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계층별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는 임대주택
공공임대(분양전환형)
일정 기간 살다가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신혼부부에게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전세형)
소득 기준이 높은 전세형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매입임대
든든전세주택
시세 90% 이하 전세형, 소득·자산 기준 없음
현재 모집 중인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와 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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