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비노트 · 임대주택 유형 소개
영구임대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이 페이지는 사전 안내용 정리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령 /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
기준일 표기는 출시 전 최종 고정 예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격 유형별 공급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가 기본 (자격 유형에 따라 50% 이하 구간 있음, 1인 90%·2인 80%로 보는 경우 있음) |
| 자산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자격 유형별로 여기가 다릅니다
| 구분 | 핵심 |
|---|---|
|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출발점 — 소득 구간을 따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그 밖의 자격 유형 | 국가유공자, 한부모 등 유형별로 정해진 자격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 일반 | 남은 물량에 한해 소득 기준 구간으로 판단 |
자주 헷갈리는 것
- 영구임대는 “소득이 낮으면”이 아니라 자격 유형이 먼저입니다. 수급 자격 여부가 갈림길이에요
- 자산 기준이 다른 유형보다 낮습니다(24,500만원). 국민임대 기준(34,500만원)과 헷갈리지 마세요
- 자동차 가액 기준은 전 유형 공통으로 4,542만원입니다
다른 유형도 살펴보기
국민임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계층별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는 임대주택
공공임대(분양전환형)
일정 기간 살다가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
청년 매입임대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신혼부부에게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전세형)
소득 기준이 높은 전세형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매입임대
든든전세주택
시세 90% 이하 전세형, 소득·자산 기준 없음
현재 모집 중인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LH청약플러스 표준 모집공고와 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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